미국입국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제시해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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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오는 27일(화)부터 코로나 19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미국입국 항공기 탑승 72시간(3일)전에 받아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입국을 위해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미국시민과 모든 여행자들에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분자검사(PCR)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접종한 승객의 경우에도 음성판정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코비드19 검사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현재 감염여부를 알아보는 분자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diagnostic tests) 그리고 과거 감염여부를 알아보는 항체검사가 있다.

분자검사는 1시간이상 2-6일이 지나야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1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다. 분자검사에서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검출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코비드19 바이러스 표면에서 단백질을 검출한다.

미국 질병통제국(CDC)은 모든 승객들이 여행후 3일에서 5일안에 코비드19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최소 7일간 집에서 격리생활을 해야한다고 권장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2차 음성테스트 결과가 나와야만 감염여부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브라질,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26개 유럽연합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미국입국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 나라를 입국제한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오늘 CBS와의 인터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우려를 나타내고 영국의 변이바이러스와 다르게 활발한 전파력을 보이고있다면서 미국 시민을 제외하고 남아공으로부터 미국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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