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9월부터 출발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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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를 시행한다.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K-ETA허가 없이는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기때문에, 출발 24시간 전에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한다.

ETA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 국가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49개국이다. 캐나다는 무사증입국이 잠정 중지된 상태로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적용대상 49개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전자여행 허가 신청방법은 (컴퓨터) http://www.k-eta.go.kr ,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하면 되고 심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분석 및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며, 24시간내 E-MAIL로 결과 통보해준다.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이다.

유효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 가능하다.단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경우 1회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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