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를 시행한다.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K-ETA허가 없이는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기때문에, 출발 24시간 전에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한다. ETA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 국가는 지난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