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협행동재단(NAKASEC Action Fund)시민권취득 보장 없는 ‘더 나은 미국 재건법’ 수정요구, 서류미비 이민자 시민권취득 보장 청원운동

Philly Talks

연방하원은 11월 19일 조바이든 대통령의 1.7조 달러짜리 사회안전망과 기후변화 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법'( Build Back Better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그러나 수백만 서류미비 이민자의 시민권취득이 보장되지 않은이른바 임시체류허가(parole-in-place) 방안만 포함되어 있다.

미교협행동재단(NAKASEC Action Fund)은’더 나은 미국 재건법’ 하원 본의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권취득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는 연방하원의 법안통과는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에게 치명적이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교협행동재단은 시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입법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다.

미교협행동재단은 세계적인 규모로 타격을 입힌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의 노동과 희생으로 미국경제는 유지되고 강화되었고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의 합법신분 취득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들이 직면한 제도적 억압에 대처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며 기념비적인 기회로 보는 입장이다.

임시체류허가는 상당수 서류미비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선사하지만 여전히 더많은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임시프로그램으로기능할 뿐이라는 것이다. 항구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이민자커뮤니티는 구직, 의료, 교통과 교육 등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여전히 비인간적인 구금, 추방, 착취와가족생이별에 노출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미교협행동재단은 이어서 “연방하원은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를 거부하면서 서류미비자의 시민권취득을 전폭지지하는 미국시민들의 의견과 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미교협행동재단의 존김 디지털오거나이저는 “임시체류허가는 다수 이민노동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2등시민으로 머무르게하는 시도다. 민주당은 시민권취득이 보장된법안을 통과시킬 정치적 권한을 보유했음에도 임시체류허가만을 통과시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 그들의 복지는고려하지 않는 태도를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커뮤니티에 호의적인 정책입안자를 자임하는 바이든행정부는 붕괴된 이민시스템에 따른 부작용을 즉각 보수하는 대신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버지니아주지사 선거패배는 민주당이 추구해야하는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히암시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유발하는공포정치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책입안을 위한 리더십과 용기를 발휘해야한다. 지난 10월 27일부터 미교협행동재단과 협력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해리슨 부통령 자택앞에서종결한 7일간의철야농성으로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의 절박한 염원을명확히 전달했다.”

미교협행동재단의 김정우 활동총괄은 “우리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우린 지금 시민권이 필요하다. 임시해결책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 커뮤니티는 시민권취득이 보장된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보수층 지지자들의협박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정의를 기반으로한 굳건함을 보여줘야한다. 임시체류허가는 고작 10년뒤 우리커뮤니티를 자가추방하자는 말과 다름없고, 우리는서류미비자의 시민권취득의 길을 열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싸워왔다. 시민권취득이 보장되지않은 어떤 미봉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부통령은 권한을 사용하여 지금의 기회를 살려시민권취득이 포함된 이민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교협액션행동의김제니 이민정의 펠로우는“이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상원의원들은 연방상원이 우리커뮤니티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합당한 선택을 하는 선출직 의원들의 의무를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커뮤니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민주당의원은 보수진영의 위협을 걱정하는 대신 담대하고정의로운 해결책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임시체류허가는 충분하지 않다. 부통령, 대통령 그리고 상원의원은 그들의 법적 권한과 리더십을 발휘하여현서류미비자가고난받는사태의유일한영구적해결책인 “시민권을받을수있는방안”을관철시킬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이민법상의 “레지스트리 (등록)”라고불리는 조항은 미국에 장기거주한 서류미비 또는 일시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6년에기준 “등록”날짜가 갱신되었고 당시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등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오늘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임시체류허가 (Parole-in-place)”는 2031년까지 일부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일시적 신분에 불과하고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제외된다.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영구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구적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웹사이트, 청원 참여 링크: 부통령께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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