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 ‘다카'(DAKA) 불법 판단,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법정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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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이 지난 5일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련 규정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법원은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5일 항소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드리머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 시민권 취득 등 드리머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제5 순회 항소법원은 46쪽의 의견문에서 다카의 법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피고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오는 31일에 시행에 들어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한 판결을 위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안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판시했다.

다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난 2021년 처음 시행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다카 폐지를 발표,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를 결정, 신규신청 접수가 다시 재개되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다카 프로그램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이것을 놓고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59만4천명의 드리머들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신규 신청은 불허했다.

다카 수혜자들은 서류미비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일부 주에 한해 운전면허까지도 딸 수 있고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서류미비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민제도 개혁 입법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하자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를 시행했고 찬반논란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제 5 항소법원에 항소, 법정 소송이 계속되고있다.

다카 수혜자로 혜택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80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중남미국가 출신이다. 지난 2020년 이민국집계에 따르면 한국이 6천여 명으로 중남미 이외의 국가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다카를 지지해온 대한 미교협(NAKASEC) 네트워크는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 보존을 환영하며 영구적인 보호를 요구한다”고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교협은 “2022년 10월 5일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DACA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을 텍사스주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판결내렸다” 면서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은 하넨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DACA 수혜자들은 계속 DACA를 갱신 할 수 있으며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제정된 이 임시 프로그램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부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단체는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DACA 신청서들을 받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수백 명의 서류미비 청년과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 지지자들 및 운동가들이 미교협, 가입단체, 및 다른 자선단체와 함께 뉴올리언스에 모여, DACA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영구적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교협(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과 가입단체 함께센터 (버지니아), 하나센터 (일리노이), 민권센터 (뉴욕, 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니아), 우리훈토스 (텍사스)는 추방유예제도 (DACA) 보존 판결을 환영하며 영구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하넨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낸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상적이진 않지만, DACA 프로그램의 보존과 “연속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것을 인식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DACA
프로그램은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힘들게 싸워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미국의 경제, 노동력,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넨 판사에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판결과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판결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미사여구 증가와 함께 모든 이민자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 즉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권리와 영구적인 보호의 깊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이 판결이 희망적이긴 하지만, 오늘 어떤 법원의 결정도 서류미비자들이 사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은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DACA 수혜자이자 제5순회 항소법원 DACA 사건의 보조참고자-
피고인, 전효원씨가 (Esther Jeon) 말했습니다. “DACA가 있건 없건 간에, 임시 추방 유예도없이 살아야 했던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변함없고 긴급합니다. 우리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레지스트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경로를 현실화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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