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시의회 공공장소 스키 마스크 금지법안 통과시켜, 위반자에 벌금 부과

필라델피아 경찰청은 지난달 7일 필라시 오버브룩 파크 인근에서 발생한 상업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강도용의자는 오후 8시경 보안복을 입고 녹색과 노란색 메쉬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채 7564 Haverford Avenue에 위치한 달러 제너럴(Dollar General) 상점에 들어가 은색 권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에서 현금 수백 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다. Photo by 필라델피아경찰청. 필톡PhillyTal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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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시 의회에서 일부 공공장소에서 스키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원, 학교, 대중 교통 그리고 시소유 건물에서 스키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고 있는데 반해 일부 인권 옹호단체에서는 유색인종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 대 2 투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위반자에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안을 초안안 앤서니 필립스(Anthony Phillips) 시의원에 따르면 짐 케니 시장이 다음 주 초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필립스 시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필라델피아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키 마스크를 사용하는 개인들에 포위당했다”면서 “스키 마스크가 어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성인들에게도 유행처럼 대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때문에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누가 범죄자이고 범죄자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장실 사라 피터슨 대변인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행정부가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공 안전 보장이라는 긴급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란시스 힐리(Francis Healy) 필라델피아 경찰국 부국장은 코비드-19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더 쉽게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방범활동이 복잡해졌다고 지난 달 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힐리 부국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 경찰관이라면 편의점이나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면 강도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으로 뒤바뀌었고 이제 마스크착용 의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신원을 숨길 의도로 스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고 힐리 부국장은 지적했다.

힐리 부국장은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를 사용해 왔으며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조례의 의도와 근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제이미 고티어 시의회 의원은 이 법안이 “젊은 흑인 남성을 범죄화하고 소외시킨다”고 이전 트위터인 X에서 비판했다. 또 함께 반대표를 던진 켄드라 브룩스 시의원도 “나는 우리 시의 흑인과 갈색인 젊은이들을 범죄화하는 데 양심적으로 투표할 수 없었다”고 X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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